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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특수교육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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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의이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이 법은 『교육기본법』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
    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시행규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류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기타 관련 법률

  • 기타 관련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영유아보육법장애아동복지지원법초중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