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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의이해
특수교육의이해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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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특수교육관련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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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
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 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특수교육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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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장애인 등록과 별개임)(제15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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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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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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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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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행동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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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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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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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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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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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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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특수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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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특수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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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