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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구성원

학부모,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

위원정수 및 구성비율

  • 운영위원의 정수
    • 위원의 정수는 5인 이상 15인이내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1항)
      운영위원의 정수
      학생수 위원수
      200명 미만 5~8명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9~12명
      1천명 이상 13~15명
  • 운영위원 구성비율
    • 학교운영위원의 구성비율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내지 제3항, 제63조 제2항의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을 준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운영위원 구성비율
      학부모 교원 지역
      일반계학교 40~50% 30~40% 10~30%
      실업계고등학교 30~40% 20~30% 30~50%

      ※ 실업계고등학교는 일반학교의 구성비율을 선택할 수 있으나 지역 위원 중 1/2이상은 사업자로 선출
      운영위원의 정수 및 비율은 위원선출 관련서식 별지2호 참조

위원장

  • 운영위원회의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 정기회/임시회소집 공고, 의사일정의 작성/변경, 소위원회에 의안심의 회부, 집행부서로 심의의안이송, 건의사항, 처리결과통보 등의 권한을 갖습니다.

부위원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 직무 대행

소위원회

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검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예 : 결산소위, 교육과정운영 심의소위 등)

간사 및 사무처리부서

회의소집, 개최, 심의 등과 관련된 제반사무를 처리하고 운영위원회 활동을 보조합니다.조례 및 운영위원회 규정에 근거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 처리부서의 대표자가 간사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책임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노혜민
  • 전화054-979-216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