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라, 우리 교육지원청 관할 평생교육시설의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 점검·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25년 평생교육시설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 부
⇒ 우리 교육지원청 관할 평생교육시설에는 성범죄경력자 취업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