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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8년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증설) 가능여부 확정 공고
작성자 황지영
등록일 2025.09.24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 154


2026~2028학년도 유치원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증설) 가능 여부 확정 공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수립한 2026~2028년 유아배치계획에 따른 칠곡군 유치원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증설) 가능 여부가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취학권역

행 정 동

행정

동수

사립유치원 신·증설 가능 여부

비고

연도

가능여부

가능정원

신설

증설

1권역

석적읍

1

2026

×

×

-

증설

불가

2027

×

×

-

2028

×

×

-

2권역

왜관읍, 지천면

2

2026

×

×

-

증설

불가

2027

×

×

-

2028

×

×

-

3권역

북삼읍, 약목면, 기산면

3

2026

×

×

-

증설

불가

2027

×

×

-

2028

×

×

-

4권역

동명면, 가산면

2

2026

×

×

-

증설

불가

2027

×

×

-

2028

×

×

-

4개권역


8

설립 가능 권역 없음


 ※ 유아교육법 제9조의2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기설립된 유치원 휴폐원 등 유아수용여건 변동 시 사립유치원 설립가능 여부는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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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곡군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가능여부 확정공고.pdf   ( 9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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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정보지원담당
  • 전화054-979-215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