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 154호
2026~2028학년도 유치원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증설) 가능 여부 확정 공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수립한 2026~2028년 유아배치계획에 따른 칠곡군 유치원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증설) 가능 여부가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취학권역 | 행 정 동 | 행정 동수 | 사립유치원 신·증설 가능 여부 | 비고 | 연도 | 가능여부 | 가능정원 | 신설 | 증설 | 1권역 | 석적읍 | 1 | 2026 | × | × | - | 신․증설 불가 | 2027 | × | × | - | 2028 | × | × | - | 2권역 | 왜관읍, 지천면 | 2 | 2026 | × | × | - | 신․증설 불가 | 2027 | × | × | - | 2028 | × | × | - | 3권역 | 북삼읍, 약목면, 기산면 | 3 | 2026 | × | × | - | 신․증설 불가 | 2027 | × | × | - | 2028 | × | × | - | 4권역 | 동명면, 가산면 | 2 | 2026 | × | × | - | 신․증설 불가 | 2027 | × | × | - | 2028 | × | × | - | 4개권역 |
| 8 | 설립 가능 권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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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법 제9조의2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기설립된 유치원 휴․폐원 등 유아수용여건 변동 시 사립유치원 설립가능 여부는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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