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1. 관련 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감독) 나.「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다.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18181(2025.10.2.) 2. 공고문 게시 사유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관할 공익법인의 시정명령 통지물 우편 송달 반송 및 연락 불가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함. 3. 공고 기간: 2025.10.2.(목) - 2025.10.16.(목)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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