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2027학년도 칠곡군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고시합니다.
1. 고시사항: 2027학년도 칠곡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2. 적용시기: 2027. 3. 1.부터
3. 주요내용: 【별지】‘2027학년도 칠곡군 초등학교 통학구역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