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대중교통 이용
자가용 이용
지원 기간
해당 년 3월 ~ 다음 해 2월
지원 일수
실제 통학비가 발생한 일수(190일 내외)※ 방학, 주말 제외
지원 대상
학생 및 보호자
보호자※ 학생은 동승하므로 지원 제외
지원 범위
대중교통 편도요금 기준- 학생: 1일 2회- 보호자: 1일 4회
대중교통 편도요금 기준- 보호자: 1일 4회
지원 금액
경상북도교육청 기준에 따른 소정 금액 지원
추가 지원금
연 10만원 추가 지원
- 10km 미만: 1일 2천원 추가 지원- 10km 이상: 1일 3천원 추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