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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비지원


목적

  • 통학 편의를 도모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통학비 지원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스스로 통학할 수 없어, 보호자가 통학을 지원(동행)해야 하는 경우
  • 스쿨버스, 도보, 청송버스(무료) 이용의 경우는 제외됨

지원 기준


구분

대중교통 이용

자가용 이용

지원 기간

해당 년 3월 ~ 다음 해 2월

지원 일수

실제 통학비가 발생한 일수(190일 내외)
※ 방학, 주말 제외

지원 대상

학생 및 보호자

보호자
※ 학생은 동승하므로 지원 제외

지원 범위

대중교통 편도요금 기준
- 학생: 1일 2회
- 보호자: 1일 4회

대중교통 편도요금 기준
- 보호자: 1일 4회

지원 금액

경상북도교육청 기준에 따른 소정 금액 지원

추가 지원금

연 10만원 추가 지원

- 10km 미만: 1일 2천원 추가 지원
- 10km 이상: 1일 3천원 추가 지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전화054)870-111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