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및 동법 시행 규칙 제3조 부터 제10조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 등록 신청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 읍 · 면 · 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신청자는 의료 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 등록을 한다(의료기관을 우선 방문하여 진단서를 제출하면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 신규 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 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 서식, 검사 자료, 진료 기록지(주요 진료기록)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 읍 · 면 · 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신청자는 의료 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 등록을 한다(의료기관을 우선 방문하여 진단서를 제출하면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 신규 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 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 서식, 검사 자료, 진료 기록지(주요 진료기록)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록 절차도
- 신청인 : 등록신청
- 시 · 군 · 구(읍 · 면 · 동) : (장애진단의뢰)생략가능
- 의료기관 : 장애진단 진단서 발급(검사결과 등)
- 장애등급심사제도
- 시 · 군 · 구(읍 · 면 · 동) : 심사요청
- 전문기관 : 장애심사 결과 통보
- 시 · 군 · 구(읍 · 면 · 동) : 결과 통보
- 장애인 (등록)
- 기존)일선 병 · 의원의 의사 1인에 의한 장애진단 · 판정만으로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 (변경)일선 병 · 의원의 의사는 장애진단만 하고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일선 병 · 의원 의사의 진단 및 소견서를 토대로 장애등급심사 후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흐름도에서 파란 박스안의 장애등급심사제도 도입)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절차
- 발급 대상 :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 · 비속, 형제 · 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신청 절차 : 전국 시 · 군 · 구민원실 또는 읍 · 면 · 동장에게 신청
- 처리 기간 : 즉시(수수료: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 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 발급 방법 : 전국 시 · 군 · 구 장애인 담당과(민원실) 또는 읍 · 면 · 동의 사회복지 통합관리망(행복e음)에서 출력하여 사용
장애 등급 심사 구비 서류 확인 및 접수 방법
- 장애인 등록 신청자에게 장애 등급 심사가 결정 · 통보되고 시 · 군 · 구(특별자치도 포함)및 읍 · 면 · 동에서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 후에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제공 됨을 안내
- 기존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 등급 심사 후 장애 등급에서 제외되는 경우 장애인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장애인 차량 및 각종 조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
장애 등급 심사 위원회
- 복지 전문가, 장애인 단체 추천 의사, 공무원 등 40명 내외로 구성
- 심사 건 별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