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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

제2조(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

  •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11.1>
  • ②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정보공개처리관련 서식)

  •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②영 제6조제2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③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1.11.1>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는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1.1>
  • ②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제8조(이의신청처리관련 서식)

  •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과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 ② 법 제18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1.11.1>
  • ③법 제18조제2항과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11.1>
  • ④영 제18조제4항에 의한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11.1>
    제8조의2(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11.1]
    제9조(자료제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254호, 201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보공개 관련 수수료

정보공개 관련 수수료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 · 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 · 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 · 복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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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테이프
(오디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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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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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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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0M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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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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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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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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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