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보공개 관련 수수료
공개대상 |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 |||
---|---|---|---|---|
원본의 열람 · 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 전산자료의 열람 · 시청 |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 · 복제물 | |
문서 · 대장 등 |
|
|
|
|
도면 · 카드 등 |
|
|
|
|
녹음 테이프 (오디오자료) |
|
|
|
|
녹화 테이프 (비디오자료) |
|
| ||
영화필름 |
| |||
슬라이드 |
|
|
| |
마이크로 필름 |
|
| ||
사진 · 사진 필름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