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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 2011.12.31>

  • 1. "정보"란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 2. "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 3. "공시"란 교육관련기관이 그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 · 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등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을 말한다.
  • 4. "교육관련기관"이란 학교 ·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을 말한다.
  • 5.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초 · 중등교육법」 제4조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 · 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6. "교육행정기관"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7. "교육연구기관"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 · 조사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 2011.12.31, 2012.12.11>

  • 1. "정보"란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 2. "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 3. "공시"란 교육관련기관이 그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 · 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등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을 말한다.
  • 4. "교육관련기관"이란 학교 ·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을 말한다.
  • 5.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초 · 중등교육법」 제4조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 · 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6. "교육행정기관"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7. "교육연구기관"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 · 조사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 [시행일 : 2013.6.12] 제2조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① 교육관련기관은 그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5조(초 · 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 ① 초 · 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3. 학년 · 학급당 학생 수 및 전 · 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 4. 학교의 학년별 · 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 6. 직위 · 자격별 교원현황에 관한 사항
    • 7. 예 · 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10. 학교의 보건관리 · 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1. 학교폭력의 발생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12. 국가 또는 시 · 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 13. 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 14. 「초 · 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 15.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 ②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4호 및 제12호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 개별학교의 명칭은 제공하지 아니하며,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등)

  • ① 유치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유치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13.3.23>
    • 1. 유치원 규칙 · 시설 등 기본현황
    • 2. 유아 및 유치원 교원에 관한 사항
    • 3.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편성 · 운영에 관한 사항
    • 4. 유치원 원비 및 예 · 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 5. 유치원의 급식 · 보건관리 · 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6. 「유아교육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시정명령등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유치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12.31]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 ①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 8. 예 · 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 8의2.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 9.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 10. 학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 11. 교원의 연구 ·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 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 ②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공시한 정보를 학교의 종류별 · 지역별 등으로 분류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공시의 권고 등)

  •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 · 제5조의2 및 제6조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 · 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2.31, 2013.3.23>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공시정보를 수집 · 관리하기 위한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해당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8조(학술연구의 진흥 등)

  • ①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하거나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2.31>

제8조의2(교육관련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의 수집 · 연계 · 가공 및 제공 등)

  •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정책 수립, 학술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 · 가공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의 경우에는 교육관련기관 중 관할 시 · 도의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한한다. <개정 2013.3.23>
  •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집 · 연계 · 가공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정보를 수집 · 제공하여야 한다.
  • ④ ?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하거나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12.31]

제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 「초 · 중등교육법」 제63조제2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6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1.12.31, 2013.3.23>

제10조의2(공개 · 공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 ① 학교의 장은 학교를 홍보하거나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함에 있어 이 법에 따라 공개되거나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 「초 · 중등교육법」 제63조제2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6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 ⑥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학교정보를 공시하는 정보통신망의 초기 화면에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제4항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한 경우
    • 2.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⑦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에 따른 게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5.19]

제11조(벌칙)

제8조제1항 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2제4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31>

제12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5조 중 "공공기관"은 각각 "교육관련기관"으로 본다.
  •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부터 <24>까지 생략
  • <2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 제2항, 제1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26>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 전화054)870-115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