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학교 세성초등학교공이분교장 대부재산 대부료(연체료 포함) 및 변상금 미납금과 관련하여 납부 독촉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대부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른 공시송달 게시 요청이 들어와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공고명: 공유재산 대부료(연체료포함) 및 변상금 미납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5. 4. 22.(화)~2025. 5. 6.(화)[15일간] 다. 협조사항: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협조 라. 기타사항: 공고기관 경과 후에는 게시된 공고문 필히 삭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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