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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지원교사 안내


수업 지원 범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5일 이하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및 출장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 시 보결수업 지원
    • 감염병으로 인한 수업 결손 시 우선 지원 가능
  • 유·초·중·고 특수학급 보결수업 지원
    • 특수학급 정규 수업 이외의 초등돌봄교육, 방과후학교, 현장 체험학습, 유치원 방학중 방과후 과정 수업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수업은 지역의 수업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수업 지원 교사는 수업 지원 신청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 급식지도, 등·하교 지원 등의 수업 이외의 세부적인 지원 요청 사항은 수업 지원 일정, 이동 동선, 기타 복무 사항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해당 학교 간 협의 후 지원 결정
    • 유·초·중·고 한시적 기간제교사의 보결 수업은 지원하지 않음

수업 지원 신청 및 보결 수업 절차

절차

내용

비고

공유

특수교육지원센터 수업 지원 교사 일정 입력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판 활용

신청

보결수업 지원 신청: 학급 정보, 기간 등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공문으로 신청

보결수업 지원 요청 학교에서 신청

검토

수업 지원 교사가 확인 →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와 협의 후 보결수업 지원 가능 여부 검토

수업 지원 교사가 공문 접수·안내

통보

보결수업 요청 학교에 지원 가능 여부 안내

사전 협의

지원 가능 시 해당 학급 담임 교사와 사전 인수 인계

학습 계획 및 내용, 학생 특성 등

수업 지원

해당 학급 보결수업 지원 및 해당 학급 담임 업무 수행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수업 지원 교사 출장 처리

보결수업 지원 요청 공문 또는 지원 안내 공문을 근거로 출장 신청

관련 서식

  • 특수학급 보결 수업 지원 신청서 작성 서식  다운로드
  • 특수학급 수업 지원 교사 인수인계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