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 통학버스 이용 및 통학버스 경유 지역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통학버스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 가능
- 통학버스 탑승 장소까지 별도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지원 가능(유·초: 2구간 이상/중·고·전공과: 2km 이상)
- 기숙사 거주 학생
- 월·금요일 등 기숙사 거주 외 등·하교에 따른 통학비는 지원
- 유치원생(보호자가 통학 동행 시 보호자만 지원 가능)
- 시·군 자치단체 등에서 통학비 및 통학차량을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부담금만 발생하는 경우 지원 불가
- (단,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호자가 별도 유류비 또는 교통비를 부담하는 경우 실비 금액을 지원하되, 자가용 이용 기준 통학비 지원 금액을 넘을 수 없음)
- 시·군 자치단체 보조금 및 후원자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설 기숙 학생
- 보호자가 경비를 부담하여 시설에 기숙하는 학생은 지원 가능
- 실제 통학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 원격수업 등으로 출석 인정은 되나 실제로 통학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 대중교통 및 자가용이 아닌 타 차량으로 통학하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 위 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통학비를 지원하여야 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거쳐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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