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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지원센터영주특수교육지원센터관련서비스방과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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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지원


지원 대상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제외 대상

  • 초·중·고: 일반학교 방과후학교 유형 중 자유수강권, 농산어촌 학교로 지원받는 학생
  • 특수학교: 특수학교 방과후교실로 지원받는 학생, 유치원·전공과 학생
  • 특수교육대상학생 취소, 취학 유예, 유예, 면제학생
    • 예: 2023년에 7개월 치료지원을 받은 후 유예 처리가 된 경우, 유예 처리 후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지원 중단, 재취학 후 5개월만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타시도 전출 학생

지원 방법

  • 지원 금액: 월 12만원(연 144만원) 이내 실비 지원
    • 강사료, 재료, 도서구입비 등 포함
  •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시간 이후 제공
  • 교내 방과후 프로그램, 인근 학교 간 공동 프로그램 참여 및 지역사회 기관(비영리단체, 학원·교습소 등)에 위탁 가능
    • 국·영·수 학원, 학습지, 부교재를 활용한 문제풀이 등 일반 교과 학습은 제외
  • 학교의 역할
    •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거쳐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기관, 프로그램 및 방법 결정
      • 특수학급 자체 방과후교실 개설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필요
      • 학기 중 방과후학교 제공기관, 영역, 지원 방법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거쳐 결정 후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공문 보고
    • 출석부,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계획 및 평가서 수합 및 관리
    • 카드 발급 여부 확인 철저 및 부정 사용 모니터링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지원 유형(아래 유형 중 1가지만 지원 가능)

유형

개설 장소

심의/결정

비고

방과후
특기
적성

1) 일반 교내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일반 방과후교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일반학교)

개별화교육
지원팀 협의

2) 외부기관 이용

지역 내 시설

-

3) 특수학급 내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특수학급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 별도 제출 필요

4) 타학교 교내 방과후수업프로그램 참여

인근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중심학교)

유의 사항

  • 학교 정규교육과정 시간 이후 제공이 원칙
  •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기관, 프로그램 및 방법은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거쳐 결정
    •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고려하되, 기관 및 프로그램, 방법의 수시 변경 지양
    • 학기 중 기관, 프로그램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거쳐 결정 후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공문 보고
  • 학교는 자유수강권 및 농산어촌 방과후학교의 중복지원 여부 확인
  • 학교는 방과후학교 제공기관(학교, 학원·교습소 등)으로부터 받은 계획서 및 평가서 등을 개별화교육계획에 반영하고, 관련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5년간 보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특수교육지원센터
  • 전화054-630-424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