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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지원센터영주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 지원순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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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교육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정도와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학생의 자아실현에 기여
  • 순회교육을 통한 특수학급 미설치교,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운영 방침

  • 순회교육대상학생은 장애유형, 장애 정도, 교육 장소를 확인하여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선정
    • 순회교육대상학생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배치를 원칙으로 함
  • 순회교육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순회교사가 방문하여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학기 중 순회교육 대상자의 전입, 추가 배치 등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이 어려울 경우 해당 학교 특수학급(교) 교사의 순회교육도 가능
    • 특수학교(급) 배치 학생이 학기 재학 중 순회교육 지원을 희망할 경우, 일반학교 일반학급으로 재배치 후 순회교육 신청(해당 지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순회교육 지원 여부 심의)
    • 만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여건에 따라 운영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방문 및 내방 교육, 교재교구 꾸러미 제공 등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학생의 성별, 연령, 학교급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사를 배치하되 재택형 순회교육 중 순회교사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 2명 이상의 순회교사 또는 특수교육지원인력의 지원을 받아 방문 권장

순회교육 운영 절차

순회교육 운영 절차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

가. 교육과정 운영

구분

지도형태

교육과정

학교방문형 순회교육
(특수학급 미설치교)

방문교육 +
본교수업(통합교육)

해당 학년의 편제 및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에 따라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공통교육과정의 내용으로 재구성하되,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통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하게 수립하여 운영

재택형 순회교육
(가정, 시설, 병원)

①방문교육 ②원격수업 ③가정교육 ④출석교육 ⑤체험교육 중 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수업형태 선택 (중복선택 가능)

나. 지도 형태

구분

운영 방법

방문교육

교사의 방문을 통해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교육

원격수업

쌍방향 화상연결, 컨텐츠 활용, 전자 우편, 인터넷 및 전화 등을 통해 과제를 부여하고 확인하는 교육

가정교육

사전계획에 의해 가정에서 학생 혼자 혹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학습과제를 부여하는 교육

출석교육

원적 학교의 수업과 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교육

체험교육

사전계획에 의해 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 하는 체험교육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특수교육지원센터
  • 전화054-630-424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