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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지원센터영주특수교육지원센터관련서비스1가정2자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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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정2자녀지원


목적

  • 1가정 2자녀 이상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정의 교육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사회 적응 능력을 신장하고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
  • 가정 실태 파악 및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복지서비스 실현

지원 대상

한 가정에 공·사립 유·초·중·고·전공과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이 2자녀 이상인 가정

  • 제외 대상: 시설 기거 학생, 지원 미희망 학생

지원 예산

1가정 연간 150만 원 상당 지원(월 125,000원)

지원 내용

항목명

내용

1

학교 교육경비

  • 현장 체험학습비, 실습비
  • 교복·체육복·교재·교구 구입비

2

자기계발·진로

  • 진로·문화 체험비
  • 대회 참가비, 시험 응시료 등
  • 대학입시 전형비

3

보건·위생

  •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비용
  • 방역물품 구입비
  • 신변처리 관련 물품 구입비

4

생활용품·식품

  • 학생을 위한 생활용품·식품 구입비

(외식비 불가)

지원 방법

가정에서 필요 물품을 직접 구매 후 영수증 및 증빙서류 제출 → 학교에서 지원 항목 검토 후 예산 지원

  • 학부모가 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 가정의 필요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지원 가능

유의 사항

  • 지출증빙서류(영수증 및 증빙내역) 반드시 검토하여 예산 지원
  • 방과후 특기·적성교육비 및 치료지원비, 기타 사교육비(방문 학습지 포함) 지원 불가
  • 학생의 교육환경, 학교 생활과 관련성이 없는 물품 지원 금지
    • 예시: 백색가전, 지원 대상 학생 외 가정 구성원에 대한 물품 등
  •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을 통해 지원 받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사업 및 특정 항목 편중 지원 지양
  • 신규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에 따라 새로이 지원 대상 가정에 해당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배치월부터 기산하여(월 125,000원 기준) 2026학년도 2월까지의 개월 수를 산정하여 예산 지원
  • 전학, 중도 대상자 제외(출결관리 철저) 등으로 인한 학생 이동부 관리 철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특수교육지원센터
  • 전화054-630-424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