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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지원센터영주특수교육지원센터관련서비스유아의무교육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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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무교육비지원


목적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일반유치원에 배치된 원아의 의무·무상교육 실현
  • 특수교육 기회확대를 통한 특수교육 대상유아의 장애경감, 2차 장애예방 및 성장·발달 촉진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무상교육 보장으로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교육 복지 증진

지원 대상

만3~5세 유아 중 공·사립 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배치된 유아

  • 초등학교 취학 유예자는 무상교육비 지원 불가

지원 금액

  • 공립유치원: 누리과정 교육비에서 지원
  • 사립유치원: 1인당 월 14만 1천원 이내 실비 지원 (유아학비 지원 금액과 연계)

구분

유아학비 지원 (단위: 천원)

(저소득)

특수예산 지원
(단위: 천원)

누리과정

방과후

보조

5세
추가지원

누리과정

방과후

공립

100

50


(50)




사립

280

70

30

(50)

(200)

71


280


30

(50)

(200)

71

70

  • 유아학비에서 방과후관련 예산을 지원받을 경우 방과후관련 예산 중복지원 불가, 예산 신청 시 e-유치원시스템 확인(행정지원과 협조)

지원 절차 및 방법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안내(사립유치원) → 유치원: 교육지원청에 소요예산 신청서 및 예산 사용계획서 제출 → 교육지원청: 신청서 수합하여 도교육청으로 제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특수교육지원센터
  • 전화054-630-424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