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일반유치원에 배치된 원아의 의무·무상교육 실현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무상교육 보장으로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교육 복지 증진
지원대상
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
지원금액
유아학비 지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월 14만 1천원 이내의 실비 지원
유아학비 지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월 14만 1천원 이내의 실비 지원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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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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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예산 지원(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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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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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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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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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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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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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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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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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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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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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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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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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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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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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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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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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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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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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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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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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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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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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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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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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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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3월 초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안내(공·사립유치원, 병설유치원 포함)
- 유치원장: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신청서(3월), 결과보고서(12월) 제출->연1회 예산 지원 실시(실제 소요경비 검토 후 지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특수교육지원센터
- 전화054-453-835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