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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지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따라 선정한다.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지적장애
    • 지체장애
    • 정서 · 행동장애
    • 자폐성장애
    • 의사소통장애
    • 학습장애
    • 건강장애
    • 발달지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 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 · 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 · 군 · 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학교의 지정·배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장 제 17조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의 각급학교 지정·배치에 따라 시행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 특수학교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 능력 ·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 · 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 · 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11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한다.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 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시 제출 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1부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신청서 1부
    • 기타 서류 각 1부(해당자만)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 건강장애영역 해당자 : 의사진단서(원본) 1부. 출결확인서 1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규칙 제3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한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한다.
  • 제5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으로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개정 2008.2.29]
  • 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특수교육지원센터
  • 담당자정수현
  • 전화070-4466-2961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