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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의 이해


정보공개 비용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비용 구분 (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항)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 수수료 납부방법
    • 청구정보를 직접 수령 또는 열람할 경우 :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직접 공개 담당 부서에 납부
    • 청구정보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수령(송부)할 경우
  •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금액을 청구인 실명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계좌입금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전화 통보하면, 담당직원은 입금 확인 후 해당 청구인에게 송부

비용 감면 (법 제17조 제2항,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4항)

  • 일반 원칙
    •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 감면
  •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비용 감면 신청
    • 청구서에 사용목적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제출
  • 비용 감면율
    • 산정된 수수료의 50% 감면율을 적용

      단, 수수료에 한하며, 우편요금은 감면 대상이 아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의 비용감면 (시행령 제17조 제2항)

  • 일반 원칙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전자우편 송부, 파일복제를 통한 정보공개의 경우에는 조례의 "전산자료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며, 업무 부담 정도를 감안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음
  • 비용 감면율
    • 산정된 수수료의 50% 감면율을 적용

      단, 수수료에 한하며, 우편요금·매체비용은 감면 대상이 아님

정보공개수수료 산정기준(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정보공개수수료 산정기준(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김경민
  • 전화054)440-221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