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법 제18조, 시행령 제18조)
이의신청권자(법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이의신청 기간(법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방법(시행령 제18조)
"정보공개(비공개) 이의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제출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법 제18조 제2항, 제3항)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며, 연장사유 (연장기간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를 통지함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법 제19조)
심판청구인(행정심판법 제9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법 제19조 제2항)
심판청구서의 제출(행정심판법 제17조)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행정심판법 제5조)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 됨
각급 학교,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재결청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재결청은 교육인적자원부
심판청구 기간(행정심판법 제18조)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
이 기간을 경과하면 행정심판 제기 불가
심판청구 방식(행정심판법 제19조)
서면으로 청구서를 작성, 기명 날인 후 제출
재결기간(행정심판법 제34조) 및 재결방식(행정심판법 제35조)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