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의 개념
※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법 제2조)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란
-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하는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지원청 단위 협력적 통합지원시스템
목적
- 복합적이며 고위기에 처한 학생에게 교육지원청-학교=지역사회 유관기관이 함께 대응하여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어려움 해소
지원대상
- 관내 초·중·고 학생 중 복합적 위기 요인으로 교육지원청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
학생통합지원센터 체제 구축

운영 절차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