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중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의 대상물에 대하여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교육환경 저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는 학교보건법 규정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인지의 여부를 건축허가(용도변경포함)또는 영업허가 사전에 심의하는 것이므로,
①'건물임대계약' ②'건물신축시의 용도지정' ③ '용도변경허가' ④ '영업허가 및 신고'를 하기 전에
안동교육지원청(☎ 851-9161)에 문의한 후 절차를 밟도록 하여 재산상의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