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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82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의거하여 녹전초등학교 통폐합·병설유치원 폐원 및 본교 폐교에 따른 녹전초등학교원천분교장 명칭 변경 행정예고(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61호)의 제출 의견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녹전초 통폐합·병설유치원 폐원 및 본교 폐교에 따른 녹전초원천분교장 명칭변경 행정예고 제출의견 처리결과 공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