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04
전자민원창구행정서비스헌장공통서비스이행표준
공통서비스이행표준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고객이 직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방문하실 경우
-
사실확인을 거쳐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
담당공무원이 정중히 사과드리고 10,000원 상당의 보상(상품권 등)을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하거나 불만족했을 경우
해당 공무원을 주의 ·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민원 접수 후 5일 이내에 중간 연락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하여 불만을 제기한 경우
-
조사하여 그 결과를 1일 이내에 알려드리고,
-
업무 처리상의 잘못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법정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
사실 확인 후 1시간 이내에 지연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담당자가 고객에게 알려드리고,
-
관련 공무원이 정중히 사과하고 10,000원 상당의 보상(상품권 등)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 전화054)870-115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