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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의이해


모든 국민 (법 제5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 다만, 미성년자 중에서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하며, 공무원인 경우 순수한 사인인 경우에 가능

법인, 단체의 경우

  • 법인과 단체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사무관리규정상 업무협조로 인정하며,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동창회 등은 청구권이 인정됨

외국인 (청구원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 (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 담당자권민서
  • 전화054)870-115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