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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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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목적

특별교육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의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받은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위하여 심리검사, 상담, 인성교육(학교폭력, 인권교육)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즉 긍정적인 자기상을 기르고 강점을 계발함으로써 보다 적응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별교육과 심리치료(개인)로 구분

  • 피해학생 및 보호자 / 심리 상담
    • 1일 (학생 및 보호자 6차시)
    1일 (학생 및 보호자 6차시)
    차시 시 간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1차

    09:30~10:30

    접수면접
    심층면담

    오리엔테이션 및 특별교육 안내
    피해학생의 상태파악 및 교육목표 정하기

    2차

    10:30~12:00

    심리검사 실시

    학생: pai-a, sct
    보호자: 부모면담기록지, 부모양육태도검사, sct

    3차

    12:00~13:30

    점심식사

    음식 나누기
    동행(사색하며 걷기)

    4차

    13:30~14:30

    심리검사 해석

    심리검사를 통한 자기 모습 확인하기(이해, 수용)
    자녀의 심리상태를 확인하고 부모역할 찾기

    5차

    14:30~15:30

    자기성찰

    상처 싸매기(대안행동 및 지지적 자원 찾기)
    나와 마주하기, 부모 자녀간의 마주하기(의사소통)

    6차

    15:30~16:30

    마무리

    교육목표 점검, 나의 다짐, 미래설계하기

  • 가해자 학생 및 보호자 / 특별 교육
    • 1일(학생 6시간, 보호자 5시간 병행교육)
    1일(학생 6시간, 보호자 5시간 병행교육)
    차시 시 간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1

    09:30~10:30

    접수면접
    심층면담

    오리엔테이션 및 특별교육 안내
    가해학생의 상태파악 및 교육목표 정하기

    2

    10:30~12:00

    심리검사 실시

    학생: pai-a, sct
    보호자: 부모면담기록지, 부모양육태도검사, sct

    3

    12:00~13:30

    점심식사

    음식 나누기
    동행(사색하며 걷기)

    4

    13:30~14:30

    심리검사 해석

    심리검사를 통한 자기 모습 확인하기(이해, 수용)
    자녀의 심리상태를 확인하고 부모역할 찾기

    5

    14:30~15:30

    학교폭력 법

    학교폭력 법의 이해
    학교폭력 사건으로 자신의 삶이 변화 된 것 찾기

    6

    15:30~16:30

    마무리

    교육목표 점검, 나의 다짐, 미래설계하기

    학교폭력 가해학생 3일(18시간), 5일(30시간) 특별교육은 필요시 그 유형에 따라 [심화]상담 프로그램을 조합하여 실시함.

  • 보호자 교육 / 집단(Group)교육
    • 1일, 5시간
    보호자 교육 / 집단(Group)교육
    차시 시 간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1

    10:00~10:30

    접수 면접

    오리엔테이션 및 특별교육 안내
    가계도 활용을 통한 가족 소개 및 이해

    2

    10:30~12:00

    심리검사 실시

    부모면담기록지, 부모양육태도검사, 문장완성검사

    3

    13:00~14:00

    학교폭력 법 이해

    학교폭력 법의 이해
    학교폭력 사건으로 자신의 삶이 변화 된 것 찾기

    4

    14:00~15:00

    심리검사 해석

    심리검사를 통한 자기 모습 확인하기(이해, 수용)
    자녀의 심리상태를 확인하고 부모역할 찾기

    5

    15:00~16:00

    감정코칭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법 개선
    내 자녀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 보호자: 자녀에 대하여 친권(親權)을 행사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後見人) 또는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Wee센터
  • 담당자김은종
  • 전화054)465-6280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