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육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의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받은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위하여 심리검사, 상담, 인성교육(학교폭력, 인권교육)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즉 긍정적인 자기상을 기르고 강점을 계발함으로써 보다 적응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차시 | 시 간 | 프로그램 | 프로그램 내용 |
---|---|---|---|
1차 |
09:30~10:30 |
접수면접
|
오리엔테이션 및 특별교육 안내
|
2차 |
10:30~12:00 |
심리검사 실시 |
학생: pai-a, s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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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12:00~13:30 |
점심식사 |
음식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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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
13:30~14:30 |
심리검사 해석 |
심리검사를 통한 자기 모습 확인하기(이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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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
14:30~15:30 |
자기성찰 |
상처 싸매기(대안행동 및 지지적 자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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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
15:30~16:30 |
마무리 |
교육목표 점검, 나의 다짐, 미래설계하기 |
차시 | 시 간 | 프로그램 | 프로그램 내용 |
---|---|---|---|
1 |
09:30~10:30 |
접수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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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및 특별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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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0:30~12:00 |
심리검사 실시 |
학생: pai-a, s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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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2:00~13:30 |
점심식사 |
음식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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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3:30~14:30 |
심리검사 해석 |
심리검사를 통한 자기 모습 확인하기(이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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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4:30~15:30 |
학교폭력 법 |
학교폭력 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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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5:30~16:30 |
마무리 |
교육목표 점검, 나의 다짐, 미래설계하기 |
학교폭력 가해학생 3일(18시간), 5일(30시간) 특별교육은 필요시 그 유형에 따라 [심화]상담 프로그램을 조합하여 실시함.
차시 | 시 간 | 프로그램 | 프로그램 내용 |
---|---|---|---|
1 |
10:00~10:30 |
접수 면접 |
오리엔테이션 및 특별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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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0:30~12:00 |
심리검사 실시 |
부모면담기록지, 부모양육태도검사, 문장완성검사 |
3 |
13:00~14:00 |
학교폭력 법 이해 |
학교폭력 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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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4:00~15:00 |
심리검사 해석 |
심리검사를 통한 자기 모습 확인하기(이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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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5:00~16:00 |
감정코칭 |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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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자녀에 대하여 친권(親權)을 행사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後見人) 또는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