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교육지원센터영주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 지원장애 영유아 교육
홈 교육지원센터영주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 지원장애 영유아 교육

장애 영유아 교육


장애 영유아 교육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및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체계 구축

  • 영유아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 체계를 통해 장애 조기 발견 및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와 연계 강화

특수교육 의무ㆍ무상교육 제도 홍보 및 실태파악

  •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부모교육 및 상담, 유관기관 협조 등을 통해 특수교육 의무ㆍ무상교육 적극 홍보
  •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발견을 위한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홍보 및 진단ㆍ평가 지원
  • 취학의무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적령 취학 독려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영아의 경우, 조기교육을 위해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유치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 편성ㆍ운영
    • 학기 중 무상교육 요청 특수교육대상영아는 수업일수 150일 미만이라도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가능(특수교육법 제28조 1항, 2항,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 참조)
    • 특수교육대상영아는 보건복지부의 양육수당 지원 가능(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20.8.7.)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담당자김혜숙
  • 전화054-635-198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