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정보센터주요사업상설모니터단

상설모니터단


목적

  • 장애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도록 성폭력 예방 등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 안내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의 강화
  •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상시모니터링 기능 및 상시 관리체제 확립

관련 법령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32조
  •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2(장애학생의 보호)
  • 제16조 2(장애학생의 보호)
  •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운영 방침

  •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관내 학교 방문 모니터링 실시
  •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부모대상 연수 실시

대상

  • 관내 특수교육대상학생

주요 역할

  •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이해 활동
  • 장애학생의 자기관리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및 지원
  • 장애학생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기능 수행

행정사항

  • 장애학생 관련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경찰서 신고
  • 학기별 성교육 및 범죄예방 교육 1회 이상 실시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영남해바라기아동센터 (13세미만, 지적장애인 위주)

053-421-1375(대구·경북)

www.csart.or.kr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054-245-5933~4(경북)

www.gbsunflower.or.kr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국번 없이 117

www.117.go.kr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특수교육지원센터
  • 담당자김아람
  • 전화070-4466-2960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