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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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도록 성폭력 예방 등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 안내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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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상시모니터링 기능 및 상시 관리체제 확립
관련 법령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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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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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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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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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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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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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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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2(장애학생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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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2(장애학생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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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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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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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운영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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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관내 학교 방문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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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부모대상 연수 실시
대상
주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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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이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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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의 자기관리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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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기능 수행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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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관련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경찰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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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별 성교육 및 범죄예방 교육 1회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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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