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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행정운영위원회안내통학비지원

통학비지원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지원대상

  •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 원거리 거주에 따라 도보 통학이 불가하여 자비로 통학하는 학생
    • 근거리 거주자 중 중증 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스스로 통학할 수 없어 통학을 지원(동행)해야 하는 보호자

<지원 제외>

  • ①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 ② 통학버스 이용 및 통학버스 경유 지역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③ 기숙사 거주 학생(월, 금요일 등 기숙사 거주 외 등하교에 따른 통학비지원은 가능)
  • ④ 유치원생(보호자 통학 동행 시 보호자만 지원 가능)
  • ⑤ 시군 자치단체 등에서 통학비 및 통학차량을 지원받는 경우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임부담금만 발생하는 경우 지원 X, 단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호자가 별도 유류비 또는 교통비를 부담하는 경우 실비 금액 지원)

  • ⑥ 시군 자치단체 보조금 및 후원자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설 기숙 학생(보호자 경비 부담 경우는 가능)
  • ⑦ 실제 통학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지급 기준

  • 당해년도 3월 1일자, 버스 요금 기준 적용 지급
  • 통학일수 190일 내외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나이스 출석부와 일치)와 보호자가 실제 동행하여 통학 보조한 일수 지원
  • 통학비 지원 기준표

구분

대중교통 이용

자가용 이용

지원 기간

당해년도 3월 부터 그 다음해 2월 까지

지원 일수

실제 통학비가 발생한 일수(190일 내외)
※ 방학, 주말 제외

지원 대상

학생 및 보호자

보호자
※학생은 동승하므로 지원 제외

지원 범위

대중교통 편도요금 기준
- 학생 : 1일 2회
- 보호자 : 1일 4회

대중교통 편도요금 기준
- 보호자 : 1일 4회

지원 금액

시내·외 버스 요금 (실비 기준)

추가 지원금

연 10만원 추가 지원

-10km 미만 : 1일 2천원 추가 지원
-10km 이상 : 1일 3천원 추가 지원

유의사항

- 무료 환승 여부 등 확인하여 부당 지원사례가 없도록 지원

- 네이버 지도 이용하여 통학거리 정확히 계산

경상북도 시내버스 및 농산어촌 버스요금 기준표

구분

대상

편도 지원금

왕복 지원금

시내버스 이용시

초등

800

1,600

중·고등

1,200

2,400

보호자(성인)

1,500

3,000

농산어촌 버스 이용시

초등

800

1,600

중·고등

1,200

2,400

보호자(성인)

1,500

3,000

시외버스 이용시

초등

실비지원

중·고등

보호자(성인)

지원 절차

지원절차

* 신청서류: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전화054-800-8031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