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보조인력)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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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이 있는 학교[복지카드 참고], 과밀 특수학급 등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기준 수립 후 배치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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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실무사 학교배치 대상학생 선정 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특수교육실무사의 역할 및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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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 교육 계획에 의거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 · 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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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고유 업무인 수업, 학생지도, 평가, 상담, 행정업무 등을 대리할 수 없음
특수교육실무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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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복무, 전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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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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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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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 규정 등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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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 신규 임용자: 직무연수 30시간 이상(채용일로부터 1주일 이내)
- 기존 특수교육실무사: 연 1회 이상(연 15시간 이상)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5-26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전화054-800-802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