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5세 중 공 · 사립 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 배치 된 유아
※ 초등학교 취학 유예자는 무상교육비 지원 불가
구분 | 유아학비 (단위 : 천원) | 특수예산 지원(단위 : 천원)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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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
방과후 |
보조 |
(저소득) |
교육과정 |
방과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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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
100 |
50 |
|
|
|
|
150 |
사립 |
280 |
70 |
30 |
(100) |
71 |
|
421(451) |
280 |
|
30 |
(100) |
71 |
70 |
421(451) |
※ 저소득층 지원비는 특수예산과 중복지원되지 않음
3월 초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안내 → 유치원장: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 분기별 지원 실시(실제 소요경비 검토 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