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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영유아 무상교육비지원


지원대상

만 3~5세 중 공 · 사립 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 배치 된 유아
※ 초등학교 취학 유예자는 무상교육비 지원 불가

지원금액

  • 공립유치원은 누리과정 교육비에서 지원
  • 유아학비 지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월 14만 1천원 이내의 실비 지원
구분 유아학비 (단위 : 천원) 특수예산 지원(단위 : 천원) 합계

누리과정

방과후

보조

(저소득)

교육과정

방과후

공립

100

50

 

 

 

 

150

사립

280

70

30

(100)

71

 

421(451)

280

 

30

(100)

71

70

421(451)

※ 저소득층 지원비는 특수예산과 중복지원되지 않음

신청방법

3월 초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안내 → 유치원장: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 분기별 지원 실시(실제 소요경비 검토 후 지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전화054-800-8031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