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신청서 제출 및 처리절차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 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절차
2. 작성시 유의사항
- 각급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작성한 동의서를 첨부할 것.
- 접수번호: 시 · 도(하급)교육청에서 부여하므로 지원자는 기재하지 아니함.
- 의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시 · 도교육감(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함)의 날인이 있어야 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 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지침
1. 장애의 조기발견
<법> 제14조 (장애의 조기발견 등)
-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
-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醫院)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
-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 · 평가를 의뢰
- 진단 · 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 · 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
<시행령>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홍보 실시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1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2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발견 절차 등)
- 선별검사나 진단 ·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에 따른 검사를 각각 실시
-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 ·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단 · 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함
2.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법> 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 · 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 ·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 · 군 · 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 결정
제16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 · 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 · 평가를 시행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진단 · 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제시
3.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법> 제1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 능력 ·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
- 다른 시 · 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 해당 시 · 도 교육감과 협의
-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시행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
-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진단 · 평가 및 재배치 요구
제12조(배치에 대한 이의)
-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다른 시 · 도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주 대상자의 배치 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가 다른 경우에만 이의 제기 가능
<시행규칙> 제3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 해당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배치 결과를 서식에 따라 통지
4.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법> 제10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 ·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으로 시 · 군 · 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둠
λ시행령> 제6조(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
-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 위촉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 연 2회 이상 회의 개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 소집
-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관계 행정기관에 직원의 출석 · 설명과 자료 제출 요구 가능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 도구
*비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장애유형별 진단 · 평가시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수첩 또는 진단서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전화054-800-8030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