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대상 학생의 문제행동 관리 및 학교생활을 적응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지원
지원대상
유 · 초 · 중 · 고 ·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중증 장애로 인해 기본 생활 및 통합교육 보조가 요구되는 학생을 선정하여 지원
사회복무요원의 역할
- 담당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학생 신변처리, 급식, 교 · 내외 활동, 등 · 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활동에 대하여 보조역할 담당
- 가급적 남학생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배치 - 지원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방학 중 활용계획 수립
사회복무요원 관리
- 복무 : 병무청훈령 제546호(2018.12.20.)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의함
- 직무연수 : 신규요원 3개월 이내 16시간, 기존요원 학교에서 연 2회이상(15시간 이상) 직무교육 실시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전화054-800-802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