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신청
신청된 민원을 처리기관으로 분류
분류된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부서 지정 또는 소관이 아닌 사항 재분류 요청
담당자 지정, 부서 재지정 요청
국민신문고와 결재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지 않아 업무관리 내부결재 후 민원인에게 처리결과 통보
민원 답변 작성시 답변 하단에 처리담당자 정보 명시(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민원>민원접수처리>민원처리>처리결과(추가답변)>추가답변 입력
완료된 민원에 대해 추가답변은 3회까지 가능
민원>민원접수처리>민원처리>처리기간연장>제목 및 사유입력>저장
민원>민원접수처리>민원처리>담당자 재지정요청>추천 담당자 선택>요청사유 입력>저장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만족도 조사 실시
세부업무 | 기안자 및 전결권자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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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급 | 담당급 | 과장급(서기관) | 국장(감사관) | 부교육감 | 교육감 | |
1. 각종 민원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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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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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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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요사항으로 다수인 민원인 경우 |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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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일반 사항(단, 감사관 소속은 국장 전결) |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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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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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회신 및 심의 요청 (단, 감사관 소속은 국장 전결) |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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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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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원서류 보완, 보정 및 처리 기간 연장 |
기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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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순반복, 사실 확인 사항의 민원 |
기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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