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진행
① 휴직 신청 → ② 휴직자 복무관리 → ③ 복직
종류 |
관련사유 |
휴직조건 |
휴직기간 |
보수지급 |
승급기간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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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휴직 |
질병휴직 (요양)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 |
1년 이내 (1년 연장 가능) |
1년 이하 7할 1~2년 5할 |
미산입 |
공무상 질병휴직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대상 부상 또는 질병 |
3년 이내 |
10할 |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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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휴직 |
병역 복무를 위한 징집 또는 소집 |
복무기간 |
미지급 |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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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 사유로 생사·소재 불명한 때 |
3월 이내 |
미지급 |
미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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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수행휴직 |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이탈 |
복무기간 |
미지급 |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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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 휴직 |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 |
전임기간 |
미지급 |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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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휴직 |
유학휴직 |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
3년 이내(2년 연장 가능) |
5할 (2년 이내) |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
고용휴직 |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
채용기간(단, 민간근무 휴직은 3년 이내) |
미지급 |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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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한 아이당 3년 이내 (원하는 경우 분할 가능) |
「육아휴직 수당 지급요령」 참고 |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최초 1년이내, 셋째자녀 이후는 전기간(최대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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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휴직 |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2년 이내 |
미지급 |
미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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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휴직 |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의 부모·배우자·자녀·요건을 갖춘 조부모와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진단서 제출 |
1년 이내 (재직기간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미지급 |
미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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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반 휴직 |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3년 이내 (2년 연장 가능) |
미지급 |
미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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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휴직 |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1년 이내 (복직 후 10년마다 가능) |
미지급 |
미산입 |
직권휴직은 사유에 해당될 때 당연히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청원휴직은 임용권자가 판단할 수 있음
Tip
<질병휴직 증빙서류>
진단서 등 발행기관
<질병휴직기간의 범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
<가사휴직 중 간병대상자의 범위>
<지방공무원 결원시 대체인력 활용>
일반직 공무원 결원대체인력 및 업무대행 제도 운영 지침 참고
[서식-행정-2-3-1-1] 출산휴가·육아휴직사전예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