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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학교행정실인사휴직 및 복직휴직 신청

휴직 신청


업무 진행

① 휴직 신청 → ② 휴직자 복무관리 → ③ 복직

휴직 신청

주요내용

1. 휴직의 효력 및 결원 보충
  • 휴직의 효력: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결원 보충: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휴직일부터 결원 보충 가능. 단,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해도 결원보충이 가능함
2. 휴직의 종류 및 기간
휴직의 종류 및 기간

종류

관련사유

휴직조건

휴직기간

보수지급

승급기간산입

직권휴직

질병휴직 (요양)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
※진단서 제출

1년 이내 (1년 연장 가능)

1년 이하 7할

1~2년 5할

미산입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대상 부상 또는 질병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 규정: (연금증서발급) 공단은 연금인 급여를 받은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년 이내

10할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병역휴직

병역 복무를 위한 징집 또는 소집
※입영증명서 제출

복무기간

미지급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행방불명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 사유로 생사·소재 불명한 때

3월 이내

미지급

미산입

법정의무 수행휴직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이탈

복무기간

미지급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노조전임 휴직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

전임기간

미지급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청원휴직

유학휴직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입학허가서 제출

3년 이내(2년 연장 가능)

5할 (2년 이내)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고용휴직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고용계약서 제출

채용기간(단, 민간근무 휴직은 3년 이내)

미지급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한 아이당 3년 이내 (원하는 경우 분할 가능)

「육아휴직 수당 지급요령」 참고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최초 1년이내, 셋째자녀 이후는 전기간(최대 3년))

연수휴직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2년 이내

미지급

미산입

가사휴직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의 부모·배우자·자녀·요건을 갖춘 조부모와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진단서 제출

1년 이내 (재직기간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미지급

미산입

해외동반 휴직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3년 이내 (2년 연장 가능)

미지급

미산입

자기개발휴직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1년 이내 (복직 후 10년마다 가능)

미지급

미산입

직권휴직은 사유에 해당될 때 당연히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청원휴직은 임용권자가 판단할 수 있음

3. 휴직 신청
  • 시기: 휴직예정일 1개월 전까지
  • 방법
    • 본인이 작성한 휴직원, 각서와 휴직사유 증빙자료를 교육(지원)청에 제출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신청시 출산휴가·육아휴직사전예고서[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붙임 3서식] 추가 제출
4. 휴직 연장 신청
  • 시기: 휴직 만료일 1개월 전까지
  • 방법: 본인이 작성한 휴직원, 각서와 휴직사유 증빙자료를 교육(지원)청에 제출

Tip

<질병휴직 증빙서류>

  • 병명 등이 명시된 '진단서'(불임치료·난임치료의 경우, 진단서 및 소견서로 갈음)

    진단서 등 발행기관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 제3조 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보건소
    •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관
  •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는 공무상 요양비 지급 승인 서류로 함

<질병휴직기간의 범위>

  • 동일 질병의 경우 1년(공무상 질병또는 부상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내 연장 가능. 다만, 휴직기간 만료로 복직후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후에 동일질병이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정도, 요양기간 등을 종합 판단하여 새로운 질병휴직 부여할 수 있음
  • 공무상 질병 휴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상 요양비(공무상 요양 일시금 포함) 지급 승인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기간 중 공무상 병가를 제외한 기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

  • 인사기록카드에 육아휴직 기재시 대상자녀(태아 포함) 명기
  • 부부공무원의 경우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하고,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를 포함함
  • 육아휴직대상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육아휴직 신청 당시 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함

<가사휴직 중 간병대상자의 범위>

  • 양부모·양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부 또는 모의 배우자도 간병대상에 포함.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
  •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하고,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를 포함
  • 조부모를 간호하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
  • 손자녀를 간호하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

<지방공무원 결원시 대체인력 활용>

  • 정원 대비 결원, 병가, 출산휴가, 휴직 등 20일 이상 업무 공백(단, 조리직렬, 운전직렬의 대체는 3일 이상)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대체인력이 불가피할 경우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업무처리 공백 최소화
  • 대체인력 채용 인건비는 해당부서(예산정보과, 재무과, 관할 교육지원청)로 신청하여 지급
  •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에 의하여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공무원이 1명인 경우 월 20만원, 다수인 경우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
월 지급금액=20만원×1÷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

일반직 공무원 결원대체인력 및 업무대행 제도 운영 지침 참고

관련서식

[서식-행정-2-3-1-1] 출산휴가·육아휴직사전예고서

관련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65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7~제38조의20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김민성
  • 전화054-805-362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