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공교육정상화법을 준수하여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한다
제10조의 2(지필평가 문항 출제 및 보안 관리)
① 평가문항을 출제하기 전에 교과협의회를 개최하여 회의록에 공동출제, 출제범위 기준 등을 포함하여 결재한다.
② 공교육정상화법을 준수하여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한다.
라. 수업 계획에 따른 평가 계획 수립
마. 평가 유형 선택
바. 평가 요소 선정하기
2. 출제시 유의사항
가. 공교육정상화법 준수: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
나. 전년도(학기) 문항 재출제, 출판사 제공 교사용 교재(CD) 및 참고서 전재 여부 등 확인
다. 배점표시, 평가문항 수 증대, 배점 다양화, 역배점 지양 등 평가관리 공정성 확보
라. 사전 문항 암시 주의
마. 유사 선택교과 간 난이도 조정 권장
바. 출제범위와 수업 내용의 동일성 유지: 출제범위를 학급마다 다르게 알려주거나, 학급별로 가르친 내용이 다르지 않도록 주의
사. 출제 원안지에 정답을 암시하는 별도 표시(글자 기울임, 다른 글자색, 글자체의 진함 등)가 없도록 철저히 사전 검토
아. 서답형 문항 답안지 별도 제공: OMR카드에 서답형 문항 답안 작성 지양(학생의 답안지 교체 시 답안 작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자. 수행평가의 일부로 실시하는 서술형 평가는 교과 수업시간 중 실시가 원칙, 불가피하게 지필평가 기간에 실시하는 경우 지필평가와 서술형 평가의 시험 시간 분리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근절 평가 점검 기준
A.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점검 기준
선행교육 여부
중등: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편성한 교과별(학년별) 진도 계획을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
점검 기준: 정보 공시된 학교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
B. 감사 대상 점검 기준
개설한 과목과 시험 문항의 일치 여부: 지난연도 배운 과목의 내용을 복습하기 위한 내용으로 문항 구성, 다른 과목의 문항과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하는 경우
동일한 석차 산출 대상임에도 다르게 출제한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편성에서 과목코드가 같고 시수가 동일한 경우 계열이나 학년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석차 산출을 동일하게 하여야 하는데, 다르게 출제한 경우(단, 3년간 총 이수단위가 다르면 다르게 석차 산출 가능. 혹은 동일 과목을 학년을 나누어 편성했을 때 두 학년은 진도가 다르므로 다르게 성적 산출 가능, 특성화고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전공과별로 다르게 산출 가능)
다른 출제 문항의 복제 여부
역배점 여부: 역배점은 배점의 다양화에 역행
C. 장학 지도 점검 기준
문항정보표 내 성취기준의 적절성: 학습목표와 혼돈여부, 진도표에 의거 평가 문항별 성취기준 배분의 적절성, 특정 진도영역만 출제하지 않았는지 확인
성취기준과 출제 문항과의 매칭 여부
진도계획표와 출제문항의 불일치: 한 학기 내에서는 진도표와 출제문항이 다르더라도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은 아니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이 불일치하므로 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