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부칙 <제18298호, 2021. 7.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법규의 근거 ◦ 교육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8298호(2022. 7. 21.)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대통령령 제27704호(2022. 4. 1.)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265호(2022. 4. 27.)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교육부훈령 제402호(2022. 3. 1.)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에 따른 인사업무처리 지침[교원정책과-3504(2007. 7. 06.)]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에 따른 인사업무처리 요령[교원정책과-1147(2007. 9. 20.)]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적용 관련 안내[교원정책과-2943(2016. 5. 31.)]
- [안내] 2022. 9. 1. 및 2023. 3. 1. 시행 교육공무원(중등) 인사관리지침 일부 개정[중등교육과-19415(2022.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