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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주요내용

1. 성폭력 예방교육
  • 1) 단위학교별 교원 전문강사, 지역사회 네트워크 전문강사 인력풀을 활용하여 학생, 학부모 대상 성교육 연수 실시
  • 2)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성인식 제고를 위한 성교육 실시
    학생, 교직원별 성교육 내용
    구분성교육 시수 비고

    학생

    학년별연 15시간

    • 관련교과 포함 연 15시간 확보해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확보를 명시함
    • 15시간 중 성폭력예방교육 3시간은 의무 실시


    교직원

    연 4시간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각 1시간 이상

  • 3)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교육 : 체험부스 운영, 문화콘서트(연극), 캠페인 등
  • 4) 가정연계를 통한 성교육 :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활용
  • 5)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 평가 : 부진기관 관리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도교육청홈페이지>부서별홈페이지>학생생활과>자료실 86번 참고

2. 사안 유형별 전담 기구
사안 유형별 전담 기구
사안 유형
(피해자-가해자)
전담 기구
학생교직원

학생-학생

학교폭력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생-교직원

학교폭력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직원-학생

선도위원회

교 원) 교권보호위원회
교직원)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직원-교직원


성고충상담창구
성고충심의위원회

3. 성범죄 사전 발생시 대처 요령
  • 1) 학교장 등 교원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
    • 사안 은폐, 축소, 예방교육 미흡 등에 대해서는 관련자 엄중 조치
  • 2) 성범죄 사안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폭력 사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처리 및 학교폭력처리 방법에 준할 것

      성범죄 신고의무

    • 117 신고센터, 경북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가정폭력전문상담소 경북 17개소 등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 → 성고충 상담원과 협의 후 피해자 긴급 보호조치

      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와 무관하게 법률상 신고의무가 있음

    • 비밀 누설 사전 예방 철저(2차 피해 발생 우려와 유포 시 법적 처벌 조치)
4. 학생 관련 중대한 성폭력(강제추행 이상) 사안 보고 체계 강화

사건 발생 즉시 사안보고(학생 안전 최우선)
(교육청에 즉시 전언보고 후 서면보고)+사안 종결보고 학교 → 교육지원청 → 시교육청 → 교육부

5. 피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보호 조치 철저
  • 1) 가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 강화
    • 가해 학생이 만 12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에게 조기 교정교육의 중요성을 안내하여 학부모 동반 ‘특별교육이수’ 권장
  • 2) 비밀준수 의무
    직무상 알게 된 성범죄 가·피해자의 신상정보 누설금지
  • 3) 피해 학생 중심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 마련
6. 교직원 대상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 1) 성고충상담원 교육 도교육청에서 실시
  • 2) 성폭력 사안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무 수립
    • 기관 고충상담원 교육 필히 이수(담당자가 수시 교체되지 않도록 장기근속자 등 정규직원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
    • 신규직원 채용 시 2개월 이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준 미달 시 기관장 대상 별도 집합교육 실시(여성가족부)

7. 성폭력 관련 전문 기관 안내
  • 경북해바라기센터 지원센터
    동부권: 포항성모병원(278-1375), 서부권: 김천제일병원(439-9600)
    북부권: 안동의료원(1899-3075, 843-1117)
  • 여성긴급전화 1336 경북센터
  •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 282-1799
  • 1) 성범죄 교원 교단 배제 및 징계 강화
    •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은 즉각적인 격리조치
    •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 즉시 교육(지원)청에서는‘직위해제’조치(국가공무원법제73조의 3,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학생 성폭력의 경우 해당 교원을 학교장 권한으로 직무 배제
    •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성범죄 발생 시 직무배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 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직위해제가능

    • 공·사립 구분 없이 신고된 학생 대상 성비위 사안을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조사
  • 2) 성비위 사건의 은폐 · 축소에 의한 2차, 3차 피해 원천적 차단
    • 학교장은 성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 신고, 교육청 사안 보고, 피해자 보호 등 신속하고 투명한 사건 처리 및 대처
    • 사건 묵인·축소·은폐 시 학교장 및 관련 교직원 엄중 징계 조치
      교육청 감사관실에 통보하여 징계 등 신분상 조치
  • 3) 성범죄 교원 무관용 원칙 적용, 교단 배제
    • 교사의 윤리 의식 및 복무 자세 확립을 위해 공직 비위 무관용 원칙 적용
    • 4대 비위자(금품수수, 성폭력, 성적 및 학생부 조작, 폭력성 체벌) 엄중 처벌
    • 학생 대상 성희롱, 성추행은 성폭력에 준하여 엄중 처벌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 폭력 등은 최소 해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Strike Laws) 도입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 등 교육공무원 결격사유 확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행위
    • 기간제 교원이 성범죄 가해자인 경우 즉시 계약해지
    • 비위자의 비정기 하향 전보인사 원칙
    • 성범죄 관련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각종 표창 대상 및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에서 배제
  • 4)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 재발방지 교육
    • 대상 : 성폭력범죄 징계처분 대상자(불문경고, 견책, 감봉, 정직 처분자)
    • 이수 기간 : 징계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 특별교육 이수 인정 시간: 30시간 이상(자비부담)
    • 연수기관: 인정 연수기관

      성범죄자 징계 후 복귀를 할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의무 실시

관련서식

[서식-관리-10-3-1-1] 성폭력 신고·상담·보호·치료 절차 [서식-관리-10-3-1-2] 성고충 사안 접수 보고서

관련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항의 4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제1항 제6조
교육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담당자진여원
  • 전화054-805-350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