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교원인사전보초빙교사제초빙교사제

초빙교사제


초빙교사제

주요내용

1. 초빙교사 비율
  • 가. 일반학교: 교사 총 정원의 10% 이내
  • 나. 자율학교, 교장공모제학교, 경북미래학교, 경북희망학교: 교사 총 정원의 30% 이내
  • 다. 자율형공립고등학교: 교사 총 정원의 50% 이내
  • 라. 과학고등학교: 수학, 과학, 정보교사만 100%(그 외 교과 교사는 초빙 불가)
    • 교사 총 정원
    •   - 초등은 현재 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중등은 2023학년도 조직표의 교사 배정 기준 수를 참고하여 산정

        - 포함: 전문상담, 사서, 보건, 영양, 특수교사 포함

        - 미포함: 교장, 교감, 별도 관리대상, 정원외 휴직, 파견, 증배정 등은 미포함

    • 초빙 가능 인원
    •   - 소수 아래 버림한 정수(단, 교사 정원이 10명 미만인  학교는 소수 아래 올림한 정수)

2. 초빙 기간

202*. 3. 1. ~ 202*. 2. 2*.(3년 이상 5년 이하 자율 결정)

3. 초빙교사제 인사 관리
  • 가. 초빙교사제 시행은 도내 공립학교에 한하며, 초빙 대상자도 도내 공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에 한함
  • 나.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중 도서벽지진흥법에 의한 가산점 부여 학교는 초빙교사제 대상학교에서 제외함
  • 다. 교사 초빙은 202*. 2. 2*.자 정년퇴직 예정자와 근무 연한 만기자의 후임자리 또는 미발령으로 인한 결원자리에 대해서만 실시
  • 라. 연구·시범학교 운영과 같은 특별한 목적 없는 비교과교사 초빙 불허
  • 마.현임 시·군 근무상한기간 만기자는 현임 시·군의 초빙대상 학교에 지원할 수 없고, 초빙대상학교 근무자는 당해 학교에 지원할 수 없음
  • 바. 초빙교사 지원 제한자
    • 202*. 3. 1.기준 징계 처분에 대한 말소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
    • 교원 4대 주요 비위자(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는 징계 말소 및 사면 여부와 관계없이 초빙교사 지원 불가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
  • 사. 초빙교사로 근무하는 기간은 동일 시·군 근무기간에 포함함(다만, 2013. 3. 1. 이후 초빙교사부터 적용)
  • 아. 시·군별 근무기간 만기로 초빙학교에 초빙기간 동안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자. 초빙교사는 초빙 근무기간 만료 이전에 전직, 타시·도 전출·교류, 전과, 전보 등을 할 수 없음. 다만, 초빙교사가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빙을 해지할 수 있음

    ☞ 초빙기간 중 초빙교사 해지 신청 절차

    사유 발생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초빙교사 해지) ⇒ (학교장→교육장) 초빙 해지 및 전보 요청 ⇒ (교육장→학교장)초빙교사 해지 통보 ⇒ 전보 조치

  • 차. 초빙교사가 초빙 해지될 경우에는 전보함(타 학교 초빙 지원 불가)
  • 카. 초빙교사의 초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전보점에 의하여 타 학교로 전보하며, 다른 학교에 재초빙 가능함
  • 타. 수석교사가 초빙을 희망할 경우 도교육청 담당장학사와 사전 협의 후 실시

    종전의 지침·질의회신·해석 중 이 지침과 다를 경우 이 지침을 따름

4. 추진 절차

[학교] ① 초빙교사제 실시 학교 지정 요청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빙 목적, 기간, 영역, 요건, 인원 결정 (심사기준은 점수화)
  • 초·중학교장→교육장에게 요청, 고등학교장→교육감에게 요청
    • ㉮ <서식1>초빙교사제 희망 학교 현황
    • ㉯ <서식2>초빙교사제 지정 요청서
    • ㉰ <서식5>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
    • ㉱ 심사 기준(별도 서식 없음)

[교육지원청] ② 초빙교사제 실시 희망 학교 추천

  •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장→교육감에게 추천
  • 학교에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작성한

    • ㉮ <서식1>초빙교사제 희망 학교 현황
    • ㉯ <서식2>초빙교사제 지정 요청서
    • ㉰ <서식5>교육지원청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

[도교육청] ③ 2023. 3. 1.자 초빙교사제 실시 학교 지정 공문 안내

  • 학교 및 교육여건, 학부모 의견 등을 고려하여 초빙교사제 실시학교 지정(공문으로 안내)

[학교] ④ 초빙교사제 실시학교 지정공고

  • 해당학교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 (도교육청은 홈페이지에 일괄 공고)

[교사 및 학교] ⑤ 초빙교사 지원자 서류 제출

  • 제출처: 해당 교육지원청(초, 중), 도교육청(고), 서류 일체 2부 제출 (중복 응모 불가)
    • ㉮ <서식3>응모지원서
    • ㉯ <서식4>자기실적 소개서 및 교육활동 계획서
    • ㉰ 나이스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증빙서류

      pdf로 변환 후 공문 첨부

    • ㉱ <서식6>초빙교사 지원자 명단

      전자문서로 제출

[학교] ⑥ 초빙교사 지원자 서류 수령

  • 초·중학교: 해당 교육지원청, 고등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심사를 위한 지원자 서류 1부를 수령 (심사 후 지원자 서류는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하여 학교에서 보관)

[학교] ⑦ 초빙교사 대상자 추천 1차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채점기준에 의거 적격·부적격 및 추천순위를 결정한 후, 초·중학교장: 교육장에게 3배수 추천, 고등학교장: 교육감에게 2배수 추천
  • 지원자가 한 명인 경우도 추천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부적격으로 제출 가능
    • ㉮ <서식 7>초빙교사 추천자 명단
    • ㉯ 교육지원청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 1부

[교육지원청] ⑧ 초빙교사 대상자 추천 2차

  • 교육장은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심의 후 교육감에게 2배수 추천
    • ㉮ <서식 7>초빙교사 추천자 명단
    • ㉯ 교육지원청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 1부

[도교육청] ⑨ 초빙교사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도교육청 심의 후 초빙교사 임용권자(교육감)의 임용 결정통보(공문)

관련서식

[서식-초등-8-4-1-1] 초빙교사제 희망학교 현황(서식)[서식-초등-8-4-1-2] 초빙교사제 실시 지정 요청서(예시)[서식-초등-8-4-1-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_신청(예시)[서식-초등-8-4-1-4] 초빙교사 심사기준(예시)[서식-초등-8-4-1-5] 초빙교사제 홈페이지 공고(예시)[서식-초등-8-4-1-6] 초빙교사 응모지원서(서식)[서식-초등-8-4-1-7] 자기실적 소개서 및 교육활동 계획서(서식)[서식-초등-8-4-1-8] 초빙교사 추천계획 학운위 심의안(예시)[서식-초등-8-4-1-9] 초빙교사제 지원자 명단(서식)[서식-초등-8-4-1-10] 초빙교사 추천자 명단(서식)[서식-초등-8-4-1-11]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_선정(예시)[서식-초등-8-4-1-12] 초빙교사 제출공문기안(예시)

관련규정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제4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7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초등).pdf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초등).hwp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중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심정경
  • 전화054-805-337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