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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주요내용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의의

시설물의 기능보존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시설을 일상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여 당초 건설된 상태로 유지함과 동시에 경과시간에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과 추가시설을 설치

2. 주요 점검 대상
  • 교사동, 강당, 체육관 등 각종 건물의 태풍 및 강풍시 지붕, 창호 등을 점검
  • 옹벽, 담장, 배수로, 포장, 비탈면 등 학교 외부 부대시설
  • 전기 및 가스시설, 변전시설, 보일러 등 위험물 취급시설
  • 취약시설물(운동부 생활관, 기숙사 등) 화재시 대피시설 점검
3. 시설물 일일점검
  • 점검시기: 당직 인계·인수 시, 일과 중 수시
  • 점검분야: 각 실의 보안시설, 방화설비, 화장실 등 배관설비, 옥상 및 비상계단(구), 배수로 및 맨홀, 기계실, 가스설비 등
  • 점검중점: 각종 시설·설비·기기의 외관 점검, 설비·소모품의 점검·교환으로 사용편리성 극대화
4. 점검 후 이상 발견 시 조치사항
  • (문제점 발견) 점검을 통해 이상 발견 시 행정실장(학교장)에게 보고
  • (처리방안 검토) 간단한 자체 보수공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사진 등을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에 보고
  • (현장 확인) 현장 방문 후 보수방법, 시기 등을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소요예산을 교육장에게 보고
  • (보수 및 보강) 예산이 확보되면 보수 및 보강공사를 시행
  • (준공 및 관리)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유지관리업무 수행
5. 월별 주요시설 점검
  • 중점 점검 분야
    월별 주요시설 점검
    월 별 중점 점검 분야

    1∼3월

    동절기 동파 예방, 교실 시설물 점검(책걸상, 사물함, 출입문 등), 개학 전 시설물 보수 작업 실시, 해빙기 점검(석축, 옹벽, 배관, 배수로 청소)

    4∼5월

    수목 전지, 화단 정리, 자연재난 사전 대비 점검

    6월

    장마 대비 시설물 점검(옥상, 캐노피, 홈통, 배수로, 석축, 담장), 냉방시설 가동 준비

    7∼8월

    장마 대비 점검 지속, 화단 정리, 방학 중 교실 시설물 정비

    9∼10월

    장마·태풍 후 위험 시설물 점검 및 조치

    11월

    동절기 시설물 안전점검(소방시설 및 난방기계 작동 점검)

    12월

    동절기 동파 예방 관리 점검(옥외 음수대 퇴수, 미사용교실 급수, 급탕, 난방 배관 퇴수)

  •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관련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안전과
  • 담당자이종국
  • 전화054-805-395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