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단체의 이해
주요내용
1. 목적
교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한다.
2. 교원단체연합회와 교원노동조합의 비교
교원단체연합회와 교원노동조합의 비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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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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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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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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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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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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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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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노동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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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0조(설립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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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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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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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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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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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초·중등교사(교장, 교감, 원장, 원감 관리직 및 대학교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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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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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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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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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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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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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협약) 이행 강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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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규정 없음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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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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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 및 수당체계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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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휴무, 휴가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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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원 보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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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신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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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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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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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근무조건, 복지 후생 등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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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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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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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세부 사항은 각 교직단체 홈페이지 참고(본부 또는 지부)
관련규정
교육기본법 제15조(교원단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교원지위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교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교원노조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