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 절 차 | 할 일 |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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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보호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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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취학유예(면제)신청서 |
2 |
심의 및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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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개최 기안위원회 회의록 작성의무교육관리 대장(유예, 면제, 정원 외 관리자 누가기록 대장) |
3 |
통보및사후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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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면제)승인 통지문 |
4 |
재취학사전안내 |
다음 학년도 유예일 이전에 유예 당시 학년으로 재취학(1달 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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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재취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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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구성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기준 마련 |
신청 |
보호자가 해당 학교에 재취학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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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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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유예 |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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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정당한 해외출국 면제 | 질병 면제 | 사망 | ||
요건 |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시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
재학 중 학생이 사망한 경우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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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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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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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귀 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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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면제자의 학교 복귀 시 처리는 ‘유예자의 학교 복귀 시 처리 절차’에 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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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초등학교 학적업무 매뉴얼.hwp2023 초등학교 학적업무 매뉴얼.pdf2023 학적업무관련서식[서식-초등-1-8-1-1] 유예(면제) 신청서[서식-초등-1-8-1-2] 유예자 재취학 안내문[서식-초등-1-8-1-3] 거주 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 2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