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부당한 지시 → ②당해 상급자에게 소명(서식 제1호), 지시거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서식 제2호) → ③부당한 지시 계속(반복) → ④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⑤행동강령책임 관은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 ⑥소속 기관장의 적절한 조치
부정청탁 신고 (공직자등)
부정청탁을 거듭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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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 확인 (소속기관장)
신고 내용의 부정청탁 해당 여부 신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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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통보 (소속기관장)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 통보
과태료 부과 통보(소속기관장)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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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및 공개(소속기관장)
부정청탁의 주요 내용, 조치사항 등의 기록·관리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소속기관장)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 제32661호, 2022.6.2., 일부개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법률 제18676호, 2022.6.8.,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