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과 교육과정 운영
주요내용
1.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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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년간 272시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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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2시간 운영하는 학년은 학교장 재량으로 1시간을 체육수업으로 대체 가능
2. 고등학교 체육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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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든 고등학교(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등)는 교육과정에서 체육 10단위 이상, 6개학기 편성·운영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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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재교육진흥법 제13조에 적용을 받는 학교는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으나, 가능한 10단위 이상 6학기 편성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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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8단위 이상이나, 가능한 10단위 이상 편성 권장
관련서식
[서식-중등-7-13-1-1] 체육과 연간 운영계획서(예시)
관련규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학교체육 진흥법 제7조 제2항
감사대비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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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부자유자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해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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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중학교: 272시간, 고등학교: 10단위 이상·6학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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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여부화(1학생 1스포츠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