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포상업무의 실제
주요내용
가. 포상업무 추진 절차(정부포상업무지침 기준)

- 포상 계획 수립 및 안내 (주관부서)
- 계획수립(표창 대상, 인원, 시기, 훈격, 선발기준 등)
- 각 기관에 계획 안내
- 자료 수합·정리(주관 부서)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의뢰(주관 부서)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의뢰 공문 생산(전자)
심사자료 작성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주관 부서)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공문 생산(비전자)
총무과: 문서번호 발급, 공적심사위원회 관리
- 등록부, 시나리오(위원장·간사), 회의록, 의결서 작성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위원장→교육감)
- 포상 대상자 확정 (주관부서)
- 표창 대상자 선발 결과 보고
- 표창번호 발급(총무과)
- 표창장 인쇄
- 포상 전수 방법에 따른 수여식 개최(주관부서)
- 수여식 계획 수립
- 교육감 표창 대상자 및 수여식 개최 안내
- 치사, 시나리오, 좌석 배치도, 보도자료 작성
나. 추천 제한 사유(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스승의 날 정부포상 기준)
-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2) 형사처분
-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 추천 가능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제1~제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 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주요비위란>
「공무원 징계령시행규칙」 제4조 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 1「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 1의2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 4「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 5「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 6「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재직 기간 중 음주운전 교원은 추천 제한
- 3)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 가능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제1~제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4)「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5)「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6)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7) 재포상 금지(기준일: 수여일 때부터 추천일까지)
다. 공적심사위원회 구성(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 1) 교육감 소속 공적심사위원회
- 가) 위원장: 부교육감, 부위원장: 교육국장
- 나) 위원: 정책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교육복지과장, 창의인재과장, 체육건강과장, 총무과장, 학교지원과장
- 2) 교육장 소속 공적심사위원회(교육장이 임명)
- 가) 위원장: 1인
- 나) 위원: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
관련서식
서식-행정기관-4-2-1-1] 포상 심의 자료 예시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또는 제2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상훈법」제8조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전화054-805-362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