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진행
① 자기개발계획 수립 → ② 교육훈련 실시 → ③ 교육훈련 실적관리
자기개발 계획 수립
주요내용
1. 자기개발계획 수립
- 대상: 과장급 이상 직위를 갖지 않은 일반직 공무원
- 방법: 나이스) 나의메뉴→상시학습→자기개발계획수립
- 시기: 2월 초(별도 안내)
- 고려사항
- 본인이 자신의 향후 보직목표 및 현재의 업무처리과정에서의 장·단점을 사전 진단 후 부서장의 조언을 통해 능력개발 필요분야를 확인하여 자기개발계획 수립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근속승진 포함)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직급별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참고하여 수립
2. 직급별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
2014. 1. 1. 이후 공개(경력경쟁)채용된 조리, 시설관리, 운전직렬의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은 80시간임
사회복지분야는 2025. 1. 1.부터 의무이수시간 폐지하고 2026. 1. 1. 이후의 승진심사 시부터 적용되나, 과거연도에 소급적용하지 않음(2024년까지 사회복지 총 의무이수시간 미충자는 부족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3.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 산출기준일: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전일까지의 이수시간을 승진심사 산출 기준일에 소급하여 합산 가능)
- 산출방법: 당해 계급 근무연수×직급별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
- 소수점 이하는 절사
- 근무연수는 ‘근무개월(역(歷)에 의한 방법으로 월 단위로 계산, 15일 이상은 1개월)÷12’로 산출하며, 2008. 1. 1.부터 기산
- 연도별 근무개월 및 교육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각 연도별 이수시간을 계산 후 합산
- 파견, 휴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60일 초과), 출산휴가, 직위해제, 정직 기간은 당해 계급 근무연수에서 제외
- 휴직, 파견(4호 파견 제외), 공무상 병가, 출산휴가 기간의 교육훈련 이수실적도 반영할 수 있음
-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