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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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나.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다.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소극행정 또는 회계질서 문란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라.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비위 |
파면 |
해임 |
해임-강등-정직 |
감봉-견책 |
마. 대학수학능력시험 또는 모의시험의 출제ㆍ검토 경력을 활용하여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거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한 사실을 숨기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또는 모의시험의 출제에 참여하는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또는 모의시험과 관련한 비위 |
파면 |
해임 |
해임-강등-정직 |
감봉-견책 |
바. 학생 선발 과정 및 그 결과를 왜곡하여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입학 또는 편입학과 관련한 비위 |
파면 |
해임 |
해임-강등-정직 |
감봉-견책 |
사.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 |
파면 |
해임 |
해임-강등-정직 |
감봉-견책 |
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
파면 |
해임 |
해임-강등-정직 |
감봉-견책 |
자. 연구부정행위 |
파면 |
해임 |
해임-강등-정직 |
감봉-견책 |
차.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 사용 등 연구비의 수령 및 사용과 관련한 비위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카. 소속 기관 내의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
파면 |
해임 |
해임-강등-정직 |
감봉-견책 |
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파.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하. 부정청탁 |
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
거.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너. 초과근무수당 또는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비고 제5호의2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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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러.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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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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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4. 친절·공정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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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6. 청렴의무 위반 |
비고 제6호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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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품위유지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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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희롱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강등-정직 |
다. 성매매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강등-정직 |
라.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
파면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 |
마. 성폭력 |
파면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 |
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
파면 |
파면 |
파면 |
파면-해임 |
사. 공연음란 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아.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대한 공연음란 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강등-정직 |
자.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정직 |
감봉 |
차.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정직 |
감봉 |
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
파면 |
해임 |
해임-강등-정직 |
감봉-견책 |
타.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피해(신고자 신상정보의 유출, 신고자에 대한 폭행·폭언, 그 밖에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를 입힌 경우 |
파면 |
해임 |
해임-강등-정직 |
감봉-견책 |
파. 가목부터 카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성 관련 비위 |
파면 |
해임 |
해임-강등-정직 |
감봉-견책 |
하.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거. 음주운전 |
비고 제7호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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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10. 집단 행위 금지 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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