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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사무인계·인수


업무진행

① 사유발생(인사발령 등) → ② 사무인계ㆍ인수서 작성 → ③ 사무인계ㆍ인수자 연서로 날인

학교장 사무인계·인수

주요내용

1. 분임 징수관 및 분임 재무관
  • 인계·인수기한: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
  • 인계·인수방법
    • 현금출납부 마감(발령 전일 현재), 인계 연·월·일 기재 후 인계·인수자 연서로 날인
    • 사무인계·인수서 3부(인계자, 인수자, 학교 보관용) 작성
2. 분임 재산관리관
  • 인계·인수방법
    • 공유재산관리대장 마감(발령 전일 현재)
    • 사무인계·인수서에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주요현안사항 포함
<참고사항>

<학교장 변동 시 사업자등록 사항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원본, 위임장, 학교장 인사발령 통지 공문 사본

  • 국세청홈택스(www.hox.go.kr)에서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정정

    국세청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사업자등록정정(법인)

관련서식

[서식-행정-1-5-1-1]업무인계·인수서

관련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과
  • 담당자윤숙자
  • 전화054-805-372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